"시장 조사 빌미 리베이트는 접대비…과세 타당"
제약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A제약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사는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담당자가 인정하는 등 설문조사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손실이나 비용이 아닌 만큼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약사는 지난 2010년 시장조사 대가로 의사 800여 명에게 13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역삼세무서가 시장 조사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A제약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사는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담당자가 인정하는 등 설문조사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손실이나 비용이 아닌 만큼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약사는 지난 2010년 시장조사 대가로 의사 800여 명에게 13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역삼세무서가 시장 조사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