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보에서도 인정한 추나요법, 의협이 발목잡고 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 계획을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 간 해석이 분분하다.
회의 결과를 놓고 의료계는 '선 검증, 후 급여'의 결정이라며 선방했다고 자평하는데 반해 한의계는 검증은 이미 충분히 거쳤고, 급여화 자체가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검증이 먼저라는 의협의 주장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한방물리요법 중에서도 추나요법은 모든 한의원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의협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나요법은 이미 논문이 수십, 수백가 있다. 근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정심 소위에서는 2018년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결정을 내린 것이고, 문구를 조금 수정한 정도"라며 "아직 건정심 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해석은 달랐다. 건강보험 급여화 이전에 법적, 제도적 절차를 정비한다며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의협 관계자는 "제도적 작업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이 과학적 연구방법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타당성 입증도 어려워서 타당성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위정의와 유효성 검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급여화한다는 정책 기조가 있지만어디까지 가능한지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018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했다. 물리요법 180억원, 추나요법 615억원 등 총 795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건정심 소위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제도적 결정 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관련 문구를 변경했다.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기 등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 결과를 놓고 의료계는 '선 검증, 후 급여'의 결정이라며 선방했다고 자평하는데 반해 한의계는 검증은 이미 충분히 거쳤고, 급여화 자체가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검증이 먼저라는 의협의 주장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한방물리요법 중에서도 추나요법은 모든 한의원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의협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나요법은 이미 논문이 수십, 수백가 있다. 근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정심 소위에서는 2018년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결정을 내린 것이고, 문구를 조금 수정한 정도"라며 "아직 건정심 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해석은 달랐다. 건강보험 급여화 이전에 법적, 제도적 절차를 정비한다며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의협 관계자는 "제도적 작업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이 과학적 연구방법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타당성 입증도 어려워서 타당성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위정의와 유효성 검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급여화한다는 정책 기조가 있지만어디까지 가능한지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018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했다. 물리요법 180억원, 추나요법 615억원 등 총 795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건정심 소위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제도적 결정 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관련 문구를 변경했다.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기 등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