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전주 에덴산부인과 원장)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치과용과 같은 저용량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의료기기 이용법률 개정안을 만들기 원한다고 한다. 저용량은 기사 없이 쓸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에 안전관리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X-ray 사용이 안된다면 여기에다가 한의사도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저용량 X-ray가 무엇인가? 뚜렷한 의학적 정의는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10mA이하를 저용량이라 한다.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분당 10mA를 동작한다는 것인데. 병원 촬영에 쓰는 X-ray는 '0.04초' 이런식으로 표시가 된다. 초 단위인데 이것도 100분의 4초란 말이다. 극히 짧은 시간 노출을 해서 촬영을 하니까 관 전압이나 관 전류가 높아지는 것이지. X-ray는 분 단위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저용량 X-ray로 과연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가? 치과용 X-ray장비 정도를 저 용량 X-ray라고 한다면 이는 흉부, 복수, 골반 뼈, 팔, 다리뼈나 척추, 두개골의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장비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얻었다면 부적합한 영상일 것이다. 치과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0.003~0.011 밀리시버트-자연으로부터 0.45~1.67일간 받는 방사선량에 해당), 구내 방사선사진(평균 한 장당 0.0015~0.0085 밀리시버트-자연으로부터 0.22~1.29일간 받는 방사선선량), 상·하지 뼈 X-ray촬영의 최적 조건은 관 전압이 50~70kVp, 관 전류가 5~16mAs로 흡수선량이 0.2~1.5mGy 정도로 치과용 촬영에 비해 많은 선량이 요구된다. 어떠한 경우든 치아 촬영용 X-ray 정도의 장비는 부적합하다.(참조: 영상의학검사(일반촬영)에서의 표준 촬영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발행)
저선량과 저용량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단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라고 해서 반드시 진단에 합당한 것은 아니며, 부적절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재촬영은 오히려 방사선 피폭을 늘릴 따름이다. 저선량 X-ray는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선량을 낮추는 것이다. 진단에 적절한 영상을 얻는다는 전제하에 선량을 낮추는 것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X-ray나 자동노출기능으로 선량을 최소화한 장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저용량 X-ray로 골절을 진단 한다고요? 부적절한 영상으로 오진을 남발할 우려가 있고 그 책임을 어찌하려는가?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함량 미달의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영상진단을 남발하는 것은 환자 기만행위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늘릴 따름이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한방 의료기기사용으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대폭 상승하여 결국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형외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골절에 대한 진단에는 매우 신중하고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2013년 이목희 의원은(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질의에서 골절과 염좌를 구분하기 위해 X-ray의 필요성을 주장한 마당에 더욱이 저용량 X-ray로는 어림없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X-ray 영상을 의사들도 보는데, 한의사도 볼 수 있다며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영상을 얻는 것이 선행하고, 정확하게 판독해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 한의사들의 주장은 전문가의 자격을 경시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대의학을 공부한 후에 자격을 갖춘 뒤 사용해도 늦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12만 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저용량 X-ray로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은 웃기는 발상이다. 말도 안 되는 사진으로 환자들을 기만하려는 행위다. 저함량 X-ray에 대해 요구하는 한의사들의 무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용량 허용해주면 야금야금 높은 출력 X-ray도 허용해 달라고 하겠다는 것이다. 한의사는 염좌에 침술 할 때 골절여부를 확인하려고 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국민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시스템은 정형외과에서 골절이 없는지 X-ray 촬영해서 결과를 보고 침술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면허 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해답은 아닌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일원화를 해야 한방도 대체의학의 일종으로 현대의학을 보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학 교육 수준에 버금가는 교육과 수련을 해야 가능하다. 그렇기 위해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의료일원화도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X-ray는 저수가와 환자 감소로 수입이 방사선사 월급도 안나와 의원들도 철수하는 상황이다. 영세한 한의원이 과도한 의료기기 투자로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일부 잘나가는 한의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말고 의료일원화를 통해 민초 한의사들의 취업 자리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사들이 의료일원화를 더욱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제대로 교육 받지도 않고 의사와 동일시하려는 현실을 왜곡하려는 한의사협회가 개원가의 사정을 알기나 하는지 걱정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은 존립의 문제가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상목표로 삼고 언론과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을 이슈화 할수록 의사와 한의사의 싸움으로 호도가 되면서 의사들은 방어를 위해 소모적인 논쟁에 끌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이 문제는 의사와 한의사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 한방의 문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 하는 순간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 한방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따로 한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의학을 믿지 못해 평생 한 번도 한의원을 가지 않는 국민과 이제 새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에서 한방관련 보험료를 제외’하는 헌법소원을 내야 할 때라고 본다. 건강보험료를 수십 년 부담했지만 한 번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국민은 보험료 반환소송이나 반환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가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는 비의사의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의 고유 영역인 의료행위(현대의료기기를 통한 진단 및 치료 등)를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으로 의료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의약분업보다 더 큰 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풀어나가야 할 의료계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엉뚱한 기재부의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는 복지부 소관이다. 담당 부서인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대범하게 복지부에서 조기 수습해야 한다.
저용량 X-ray가 무엇인가? 뚜렷한 의학적 정의는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10mA이하를 저용량이라 한다.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분당 10mA를 동작한다는 것인데. 병원 촬영에 쓰는 X-ray는 '0.04초' 이런식으로 표시가 된다. 초 단위인데 이것도 100분의 4초란 말이다. 극히 짧은 시간 노출을 해서 촬영을 하니까 관 전압이나 관 전류가 높아지는 것이지. X-ray는 분 단위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저용량 X-ray로 과연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가? 치과용 X-ray장비 정도를 저 용량 X-ray라고 한다면 이는 흉부, 복수, 골반 뼈, 팔, 다리뼈나 척추, 두개골의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장비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얻었다면 부적합한 영상일 것이다. 치과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0.003~0.011 밀리시버트-자연으로부터 0.45~1.67일간 받는 방사선량에 해당), 구내 방사선사진(평균 한 장당 0.0015~0.0085 밀리시버트-자연으로부터 0.22~1.29일간 받는 방사선선량), 상·하지 뼈 X-ray촬영의 최적 조건은 관 전압이 50~70kVp, 관 전류가 5~16mAs로 흡수선량이 0.2~1.5mGy 정도로 치과용 촬영에 비해 많은 선량이 요구된다. 어떠한 경우든 치아 촬영용 X-ray 정도의 장비는 부적합하다.(참조: 영상의학검사(일반촬영)에서의 표준 촬영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발행)
저선량과 저용량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단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라고 해서 반드시 진단에 합당한 것은 아니며, 부적절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재촬영은 오히려 방사선 피폭을 늘릴 따름이다. 저선량 X-ray는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선량을 낮추는 것이다. 진단에 적절한 영상을 얻는다는 전제하에 선량을 낮추는 것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X-ray나 자동노출기능으로 선량을 최소화한 장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저용량 X-ray로 골절을 진단 한다고요? 부적절한 영상으로 오진을 남발할 우려가 있고 그 책임을 어찌하려는가?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함량 미달의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영상진단을 남발하는 것은 환자 기만행위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늘릴 따름이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한방 의료기기사용으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대폭 상승하여 결국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형외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골절에 대한 진단에는 매우 신중하고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2013년 이목희 의원은(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질의에서 골절과 염좌를 구분하기 위해 X-ray의 필요성을 주장한 마당에 더욱이 저용량 X-ray로는 어림없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X-ray 영상을 의사들도 보는데, 한의사도 볼 수 있다며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영상을 얻는 것이 선행하고, 정확하게 판독해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 한의사들의 주장은 전문가의 자격을 경시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대의학을 공부한 후에 자격을 갖춘 뒤 사용해도 늦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12만 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저용량 X-ray로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은 웃기는 발상이다. 말도 안 되는 사진으로 환자들을 기만하려는 행위다. 저함량 X-ray에 대해 요구하는 한의사들의 무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용량 허용해주면 야금야금 높은 출력 X-ray도 허용해 달라고 하겠다는 것이다. 한의사는 염좌에 침술 할 때 골절여부를 확인하려고 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국민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시스템은 정형외과에서 골절이 없는지 X-ray 촬영해서 결과를 보고 침술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면허 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해답은 아닌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일원화를 해야 한방도 대체의학의 일종으로 현대의학을 보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학 교육 수준에 버금가는 교육과 수련을 해야 가능하다. 그렇기 위해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의료일원화도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X-ray는 저수가와 환자 감소로 수입이 방사선사 월급도 안나와 의원들도 철수하는 상황이다. 영세한 한의원이 과도한 의료기기 투자로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일부 잘나가는 한의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말고 의료일원화를 통해 민초 한의사들의 취업 자리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사들이 의료일원화를 더욱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제대로 교육 받지도 않고 의사와 동일시하려는 현실을 왜곡하려는 한의사협회가 개원가의 사정을 알기나 하는지 걱정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은 존립의 문제가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상목표로 삼고 언론과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을 이슈화 할수록 의사와 한의사의 싸움으로 호도가 되면서 의사들은 방어를 위해 소모적인 논쟁에 끌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이 문제는 의사와 한의사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 한방의 문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 하는 순간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 한방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따로 한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의학을 믿지 못해 평생 한 번도 한의원을 가지 않는 국민과 이제 새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에서 한방관련 보험료를 제외’하는 헌법소원을 내야 할 때라고 본다. 건강보험료를 수십 년 부담했지만 한 번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국민은 보험료 반환소송이나 반환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가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는 비의사의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의 고유 영역인 의료행위(현대의료기기를 통한 진단 및 치료 등)를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으로 의료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의약분업보다 더 큰 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풀어나가야 할 의료계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엉뚱한 기재부의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는 복지부 소관이다. 담당 부서인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대범하게 복지부에서 조기 수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