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8일 투여하고 기록 상세히 안한 의사 처분 정당

발행날짜: 2015-01-30 05:58:21
  • 복지부, 면허정지 7일 처분…항소심서도 '승'

환자에게 8일 동안 영양제를 투여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게 면허정지 7일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는 최근 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 S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오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유지한 것.

오 씨는 환자에게 영양제를 총 8일 동안 투여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이틀만 기록했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쓰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 씨는 진료기록부를 자세히 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양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날 진료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쓰면서 '영양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repeat) 투여하라'는 의미로 'rep'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오 씨가 'rec(recommend의 축약으로 보임)'이라고 써놓고 rep로 썼다며 주장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인용해 "의사 처방은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하므로 처방의 시작과 종료, 환자 상태변화에 따른 처방 변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 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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