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유사법령 기준과 동일 적용
연구중심병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 유사 법령 과태료 기준과 비교 시 높은 점을 감안해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1차), 유사 명칭 사용한 경우 50만원 과태료(1차)를 30만원(1차)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고 타 유사 법령과 과태료 부과기준 수준을 맞추는 등 규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 유사 법령 과태료 기준과 비교 시 높은 점을 감안해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1차), 유사 명칭 사용한 경우 50만원 과태료(1차)를 30만원(1차)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고 타 유사 법령과 과태료 부과기준 수준을 맞추는 등 규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