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실명제로 컨베이어식 성형수술 차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12 05:53:49
  • 연예인 사진광고 금지·무정전장치 의무화…보상책 없는 규제에 마찰 우려

미용성형 대리수술 파문이 응급의료 장비 의무화와 연예인 광고 금지 등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 규제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환자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보상책 없이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제도 시행까지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미용성형 수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해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형훈 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대리수술 차단 등 환자안전 대책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과 김미선 주무관, 이지연 주무관 등이 배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보충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수술의사가 수술동의서에 전문의를 표기하는 경우 전문과목을 동시 표기하도록 명시하는 의원급 별도 표준약식을 마련한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의료인 복장(수술복 제외) 명찰 의무화와 수술실 실명제 등을 의료법 개정안(국회 계류)에 반영한다.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술실 시설기준(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호흡장치 안전관리시설) 준수와 수술실 간 격벽 설치 그리고 인공호흡기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환자 치료 전·후 비교 광고와 연예인 사진 광고, 방송 출연 쇼 닥터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 등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형훈 과장은 "의원급 수술동의서 표준약식이 없어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대리수술 의사에 대한 국내 판례가 없어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심의에서 의견을 내겠다"며 쉐도우 닥터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성형 의료기관을 가보니 수술실을 블라인드로 차단하고 있어 컨베이어처럼 수술이 가능해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수술실 장비 설치 유예기간은 6개월이고, 수술실 규격은 임대 등 현실을 반영해 3년이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쇼 닥터와 관련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일부 방송 출연의 경우 출연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주는 경우도 있다"며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방송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 사진(동영상 포함)광고 금지에 대해 "연예인과 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경우 모두 해당하며 미용성형 의료기관 뿐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하는 척추관절 병원의 연예인 사진 광고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이형훈 과장은 "미용성형은 비급여로 심평원 심사 자료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 1회 현장 실사를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 준수여부를 보겠다"며 미용성형 의료기관에 대한 엄정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리수술 방지 위한 CCTV 자율 설치 의미는.

고민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성형외과 의원급만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성형외과 의사회와 이야기 했고 의사회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권고하고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의료기관 복도와 대기실은 공개된 장소라서 설치할 수 있는데 진료실과 수술실은 비공개 장소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촬영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할 때 해줘야 한다. CCTV가 설치됐는데도 없다고 하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 명찰 착용과 수술실 실명제는.

의료인을 식별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다. 의사 가운에 이름을 새기거나 명찰을 달자고 하는 것이다. 수술실은 위생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찰은 감염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수술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현재 전신마취 하는 외과계 의원은 수술실 시설기준이 필수가 아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가보니까 수술실이 블라인드로 차단되어 있고 컨베이어처럼 시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이 이렇게 이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료광고 심의를 대폭 강화했다.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전심의를 하겠다. 의료광고 심의는 자율규제로 2007년부터 의료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환자와 여성단체를 30% 참여하도록 하겠다.

광고는 의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상식이 반영돼야 한다. 지금은 한번 심의필이 되면 기한이 없다.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게 하도록 했다. 기간을 짧으면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3년으로 했다.

쇼 닥터 허위 의료정보 금지 의미는.

의료인이 의료정보를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의사협회도 강하게 뜻을 보였다. 의협은 방송 쪽에 추천의뢰하면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방송 출연 의사들이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 출연한 의사들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 금지행위 예시.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와 실태조사 방안은.

미용성형 안전성 사례는 눈 미백 시술이다. 현재 안전성을 평가하고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금 3심까지 갔다.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 특별히 지방흡입술 전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를 한다. 의료법과 약사법 기준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미용성형은 비급여다. 그래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손이 닿지 않는다. 현장 실사해서 의료법 약사법 준수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대리수술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

그 부분에 고민 있었다.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양을 수술하고 입회도 안하고 하는 것은 수술기록을 보면 대리수술 여부를 알 수 있다. 대리수술 하나하나를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 거기서 CCTV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술실 장비 의무화에 따른 보상책은.

전신마취 수술을 할 경우 수술실 규격과 응급 세트는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미용성형 의원급에서 돈을 적게 벌어도 해야 한다.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비뇨기과도 해당된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가격이 좀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

연예인 광고 금지, 병원과 장기 계약의 경우 문제되지 않나.

사적 계약이므로 조정해야 한다. 연예인 뿐 아니라 운동선수 등도 포함된다.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비성형외과 전문의 미용성형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 부분은 전문의 제도 자체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 면허제도는 의사면허를 따면 모든 시술을 할 수 있다.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해서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다.

CCTV 설치 권고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됐나.

성형외과의사회 집행부가 협의한 것이다. 집행부도 중국인 환자 사태 등을 보고 고민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성형 명성을 위해 이 정도는 하겠다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처음 주장했다.

미용성형 안전성 평가 기준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에 결과를 참고하고 불만이 제기되는 분야를 살펴 판단할 것이다. 많은 인구집단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례라도 후유증이 크다면 위해가 크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척추관절 병원의 연예인 사진광고도 금지하나.

척추관절 병원도 적용된다. 척추도 시술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데 의료법이 개정되면 연예인 사진광고 허용은 안 된다. 의료광고 전체를 하는 것이다. 유명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하면 방송에서 의사들이 할 말이 없다.

알려진 사실은 관계없는데 과장해서 하는 경우 안 된다. 방통위도 방송 나올 때 이니셜 처리하고 어디서 뭐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디서 개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안 한다.

이번 안전대책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 되나.

중국인 환자가 미용성형으로 많이 오는데 환자안전 필요성이 높다. 환자안전법 통과의 후속조치다. 국민이 안심하고 미용성형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40일 입법예고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은 받겠다. 실제 시행은 상반기에 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법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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