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범위 결정 위한 Simulation CT, 제한적 인정

손의식
발행날짜: 2015-02-27 11:56:39
  • 심사평가원, 2015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개 항목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D Simulation CT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등 3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은 ▲방사선 조사야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3D Simulation CT를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시마다 청구된 '더402나 조사면 검교정(전기적 영상 검교정)'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방사선 치료범위의 결정'을 위해 CT를 시행한 경우 '제한적 CT'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따라서 방사선 치료범위 결정을 위해 Simulation CT를 시행한 경우에도 제한적 CT 소정점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마다 청구된 전기적 영상 검교정(Electronic Digital Portal Vision) 소정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전기적 영상 검교정은 전기적 영상장치를 사용해 환자가 모의치료 시와 동일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해 모의치료 시 결정한 환자 또는 종양의 위치 및 조사면 모양이 치료 시에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수가"라며 "따라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 산정한 조사면 검교정 소정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71호)에 따라 질병별 기준에 적합한 환자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통보해주는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비승인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무균치료실료 포함한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뤄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총 28개 요양기관에서 접수된 245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청구건 중 186건을 인정하고 59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동종 이식 접수 115건 중 인정은 91건, 불인정은 24건이었으며, 자가 이식은 119건 중 인정 86건, 불인정 33건, 제대혈은 11건 중 9건이 인정됐고 2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1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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