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식품 보관 최다…"개선 확인 후 하반기 지도 점검"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산후조리원 상당수가 적발됐다.
식약의약품안전처는 19일 "전국 산후조리원 575개소를 지난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뿐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후조리원 모두 조사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등이다.
행정처분 기준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은 과태료 30만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시설기준 위반은 시설개수 명령, 보관기준 위반은 과태료 3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 3개월 내 재검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 중 일부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위생기준 준수에 대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의약품안전처는 19일 "전국 산후조리원 575개소를 지난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뿐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후조리원 모두 조사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등이다.
행정처분 기준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은 과태료 30만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시설기준 위반은 시설개수 명령, 보관기준 위반은 과태료 3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 3개월 내 재검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 중 일부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위생기준 준수에 대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