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알림서비스 "과다이용 방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24 11:54:00
  • 7월부터 안내문 발송…"요양병원 수가·약제비 본인부담 개선 병행"

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과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진료비 알림 서비스를 마련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정보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알지 못해 과다 이용한 경향 있으며, 스스로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해 질병 예방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입소 의료급여 환자의 2013년 원외처방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가 56억원이며 의료기관 내 불필요한 장기입원비 증가 등 의료급여 재정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기획현지조사 항목에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상반기)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하반기) 등을 사전 예고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총 진료비 및 다빈도 상병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안내문 예시.
알림서비스는 우선, 과다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향후 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의료정보 추가 제공 등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반기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급여일수 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알림서비스가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 의료기관 진료비 미지급 사태에 기여할지, 아니면 의료기관 현지조사 빌미로 작용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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