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 끊고 한약 먹게 한 한의사,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발행날짜: 2015-03-26 16:03:18
  • 대법원, 26일 검사 상고 기각…2심 판결 유지

환자의 간 기능 악화에도 아랑곳 않고 한약을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졌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는 26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 H한의원 김 모 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결과를 유지했다.

2009년 접촉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H한의원을 찾은 박 씨에게 김 원장은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먹으면 체질이 개선되면서 완치할 수 있다"며 한약을 복용하게했다.

2개월여 후, 박 씨는 간 기능 상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한약이 간 기능 손상에 역할을 한 것.

이에 유족 측은 김 원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소송과 함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먼저 결론이 난 것은 민사 소송.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유지하며 김 원장이 박 씨 유족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원장이 박 씨를 한약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김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해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씨의 전원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이체질, 해열제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