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의대 이상열 교수 "생존율 평가 모호한 정신과 특수성 인정해야"
정신 약물은 항암제 등 기타 약제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도 같은 잣대로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비용 효과성을 따지거나 미국 FDA 승인, 해외 논문 등에 의존해 급여 정책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는 27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임상 의사로서 정부와 의사, 제약사, 환자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신약물에 대한 급여 기준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이는 정신약물을 기타 약제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급여 적용이 일부 약물을 예고 들었다 분명 급여가 적용되야 하는 약제임에도 비급여로 평가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상열 교수는 "비용최소화 분석에 의한 경제성 평가 결과 급여가 되고 있는 A약물과 비교해 고가라는 이유로 비급여로 평가되는 약물이 있다"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신 약물을 단순히 반응율과 입원 기간 등으로만 비용 효과성을 따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신약물의 경우 동등한 치료효과에 비해 약물 부작용이 적은 경우가 많으며 효과에 대한 평가 또한 각 질환의 증상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증상에 따른 약물 비교 연구가 매우 드물며 다른 질병과 달리 생존율이나 삶의 질 평가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신약물은 약물을 선택할때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질병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약제 외에 상담 등 다른 요인들이 치료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즉, 다른 약제에 비해 정신약물은 환경에 의해 결과가 많이 좌우되는 등의 특징이 있는 만큼 일률적인 급여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열 교수는 "정신약물과 타 약물과의 차이와 정신과 진료의 특수성을 인정해 급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심평원과 학회, 소비자, 언론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약물경제학 및 정신약물 인허가와 관련해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학회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비용 효과성을 따지거나 미국 FDA 승인, 해외 논문 등에 의존해 급여 정책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는 27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임상 의사로서 정부와 의사, 제약사, 환자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신약물에 대한 급여 기준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이는 정신약물을 기타 약제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급여 적용이 일부 약물을 예고 들었다 분명 급여가 적용되야 하는 약제임에도 비급여로 평가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상열 교수는 "비용최소화 분석에 의한 경제성 평가 결과 급여가 되고 있는 A약물과 비교해 고가라는 이유로 비급여로 평가되는 약물이 있다"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신 약물을 단순히 반응율과 입원 기간 등으로만 비용 효과성을 따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신약물의 경우 동등한 치료효과에 비해 약물 부작용이 적은 경우가 많으며 효과에 대한 평가 또한 각 질환의 증상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증상에 따른 약물 비교 연구가 매우 드물며 다른 질병과 달리 생존율이나 삶의 질 평가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신약물은 약물을 선택할때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질병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약제 외에 상담 등 다른 요인들이 치료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즉, 다른 약제에 비해 정신약물은 환경에 의해 결과가 많이 좌우되는 등의 특징이 있는 만큼 일률적인 급여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열 교수는 "정신약물과 타 약물과의 차이와 정신과 진료의 특수성을 인정해 급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심평원과 학회, 소비자, 언론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약물경제학 및 정신약물 인허가와 관련해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학회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