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우 의장,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전형…명백한 월권행위"

발행날짜: 2015-04-01 20:40:00
  • 전의총 성명서 "대의원 직선제 방해하면 대역죄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이 각 시도의사회에 1일까지 보고된 대의원 선출 결과만 인정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을 놓고 전국의사총연합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대의원을 간선제로 선출할 것을 유도한 변영우 의장을 규탄한다"고 1일 밝혔다.

전의총은 "변 의장의 행보는 대의원 직선제라는 회원들의 개혁 의지를 방해하고 기존의 간선제 선출 방식을 옹호하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전형적 모습"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 의장이 각 시도의사회에 정관에 반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월권행위라고도 했다.

전의총은 "대의원 의장의 권한은 대의원총회 소집, 대의원으로서의 총회 의결권, 정관개정을 제외한 의안을 서면결의에 부칠 권한 이외에는 없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27일에 대의원 직선제 공고하고, 4월 15일까지 선출결과를 제출토록 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장이 무시하거나 뒤집을 권한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변 의장과 추무진 의협 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했던 대통합 혁신위 안 중 유일하게 통과된 것이 바로 대의원 직선제다. 이마저도 변 의장의 방해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변 의장은 역사적인 대역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변의장이 지속적으로 대의원 직선제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변의장의 불명예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