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 290만원 원장 "면허정지 억울"…복지부 "적용 항목 검토 중"
시판후조사(PMS)로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S내과의원 S원장.
세전 금액은 300만원이 넘지만 S원장의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은 300만원에 조금 못 미친다. 300만원 미만이면 처분 없이 '경고'지만 S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S원장 사례와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PMS 리베이트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중 행정처분 대상에 어떤 항목을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수령액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면허정지'에서 '경고'로 감경 처분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게 됐다.
S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10년 8월경부터 60명의 고지혈증 환자에게 건일제약에 대한 고지혈증약 PMS를 했다. PMS 한 건당 5만원, 총 60건. 총 금액은 300만원이었다. 세금을 제하고 S원장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290만1000원.
2012년 2월 S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이 건일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하고 376명의 의약사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S원장은 전문임상조사기관과 체결한 PMS 계약서와 함께 합당한 절차를 밟아 PMS를 실시했고, 설사 PMS가 리베이트라고 해도 실수령액은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월. 복지부는 건일제약 PMS 관련 의견서를 낸 의사 180명을 대상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잠정 확정, 통지했다. S원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S원장은 이달 초, 자료를 보완해 재심사 및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상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의 주장은 총 세 가지. 하나는 실수령액이 290만원으로, 리베이트 행정처분 분기점인 300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대가성으로 PMS를 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건일제약 사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나 복지부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정식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약 사용 전후 고지혈증 치료 효과에 대한 정상적인 PMS였다. 정당하게 계약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리서치라고 해서 믿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 특성상 아무리 부실한 PMS라도 무조건 가짜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 액수가 많건 적건 나름대로 노력해서 PMS를 한 것이다. 정상적인 PMS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실제 받은 액수로 처벌 기준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S원장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인 2010년과 2011년 건일제약 처방량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처방액이 월 100만~150만원 사이로서 처방의 증가도 없고, 대가성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수령액 반영 여부 검토…관련 판례 있다"
복지부는 S원장의 주장 중 실수령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S원장처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허위 고용한 대상에게 월급의 형태로 뇌물을 줬는데, 뇌물로 준 금액 중 원천징수 세액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검토중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세후 실수령액만 리베이트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반대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동아제약 판례에 따르면 실패한 리베이트도 리베이트로 본다고 했으므로 검토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증거가 검찰의 범죄 열람표밖에 없기 때문이다. PMS에 참여한 원장들이 처방량에 변화가 없다면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처방량 변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전 금액은 300만원이 넘지만 S원장의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은 300만원에 조금 못 미친다. 300만원 미만이면 처분 없이 '경고'지만 S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S원장 사례와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PMS 리베이트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중 행정처분 대상에 어떤 항목을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수령액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면허정지'에서 '경고'로 감경 처분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게 됐다.
S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10년 8월경부터 60명의 고지혈증 환자에게 건일제약에 대한 고지혈증약 PMS를 했다. PMS 한 건당 5만원, 총 60건. 총 금액은 300만원이었다. 세금을 제하고 S원장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290만1000원.
2012년 2월 S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이 건일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하고 376명의 의약사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S원장은 전문임상조사기관과 체결한 PMS 계약서와 함께 합당한 절차를 밟아 PMS를 실시했고, 설사 PMS가 리베이트라고 해도 실수령액은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월. 복지부는 건일제약 PMS 관련 의견서를 낸 의사 180명을 대상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잠정 확정, 통지했다. S원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S원장은 이달 초, 자료를 보완해 재심사 및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상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의 주장은 총 세 가지. 하나는 실수령액이 290만원으로, 리베이트 행정처분 분기점인 300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대가성으로 PMS를 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건일제약 사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나 복지부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정식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약 사용 전후 고지혈증 치료 효과에 대한 정상적인 PMS였다. 정당하게 계약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리서치라고 해서 믿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 특성상 아무리 부실한 PMS라도 무조건 가짜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 액수가 많건 적건 나름대로 노력해서 PMS를 한 것이다. 정상적인 PMS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실제 받은 액수로 처벌 기준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S원장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인 2010년과 2011년 건일제약 처방량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처방액이 월 100만~150만원 사이로서 처방의 증가도 없고, 대가성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수령액 반영 여부 검토…관련 판례 있다"
복지부는 S원장의 주장 중 실수령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S원장처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허위 고용한 대상에게 월급의 형태로 뇌물을 줬는데, 뇌물로 준 금액 중 원천징수 세액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검토중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세후 실수령액만 리베이트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반대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동아제약 판례에 따르면 실패한 리베이트도 리베이트로 본다고 했으므로 검토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증거가 검찰의 범죄 열람표밖에 없기 때문이다. PMS에 참여한 원장들이 처방량에 변화가 없다면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처방량 변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