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사립대병원 의사 '규약·김영란법' 중첩 적용
국·공립 병원(대학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돼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소리다. 다만 그 외 병원 소속 의사(개원의 등)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일 메디칼타임즈는 법무법인 율촌의 자료를 토대로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을 비교 분석해 봤다.
|적용대상 비교|= 규약은 주는 자를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김영란법은 ▲누구든지(자연인 또는 법인)로 규정했다.
받는 자의 경우 규약에선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요양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 제공도 모두 적용대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및 그 배우자로 명시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병원(대학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는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이 중복 적용 대상이다.
그 외 병원 소속 의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지행위 내용 및 예외|=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없는 범위의 일체 금품류 제공이다. 금액 제한은 없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행위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한다.
규약에서 예외요건은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전시·광고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되는 등의 사유로 요청받아 한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예외로 뒀다.
|위반시 제제|= 규약은 형사처벌에서 ▲수수자는 의료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사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몰수 및 추징이며 ▲제공자는 약사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행정처분은 ▲수수자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이 ▲제공자는 업무정지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김영란법은 제공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약속 등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가해진다.
다만 공직자 등이 금품 수수사실을 신고하거나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 경우 등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금품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보다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돼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소리다. 다만 그 외 병원 소속 의사(개원의 등)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일 메디칼타임즈는 법무법인 율촌의 자료를 토대로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을 비교 분석해 봤다.
|적용대상 비교|= 규약은 주는 자를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김영란법은 ▲누구든지(자연인 또는 법인)로 규정했다.
받는 자의 경우 규약에선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요양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 제공도 모두 적용대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및 그 배우자로 명시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병원(대학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는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이 중복 적용 대상이다.
그 외 병원 소속 의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지행위 내용 및 예외|=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없는 범위의 일체 금품류 제공이다. 금액 제한은 없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행위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한다.
규약에서 예외요건은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전시·광고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되는 등의 사유로 요청받아 한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예외로 뒀다.
|위반시 제제|= 규약은 형사처벌에서 ▲수수자는 의료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사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몰수 및 추징이며 ▲제공자는 약사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행정처분은 ▲수수자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이 ▲제공자는 업무정지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김영란법은 제공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약속 등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가해진다.
다만 공직자 등이 금품 수수사실을 신고하거나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 경우 등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일체의 금품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보다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