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권역센터 재정투입 집중…완화의료수가 7월 시행
응급실 전문의 상주와 응급수가 차등화 등 응급의료서비스가 전면 개편된다. 또한 장기입원환자 억제를 위한 본인부담 인상률이 당초 방안보다 완화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30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수가 개선과 위험분담약제 보험급여 적용 등을 의결하고 완화의료수가 적용과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등을 보고했다.
◆응급의료수가 개선:건정심은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제고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천 억원 재원을 투입하는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 직접 진료하면 일반 진찰료 2배 수준의 응급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한다.
또한 입원료에 준하는 응급실 관찰료가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간호등급제를 적용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배치해 30%를 예비병상으로 두되,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해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당직수술팀이 가동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경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 및 시술에 50% 가산한다.
응급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보 재정에서 연간 185억원을 투입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경감된다.
농어촌 취약지에서 전액 본인부담이던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응급실 외에 야간 및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이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중증응급환자 전문의 진료비율이 떨어지거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응급의료기관은 신설되는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반영해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를 10~20% 차등 지급한다.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확대하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평가해 3년마다 재지정할 예정이다.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보완:복지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건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개정안은 급성기 병원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을 현행 5~20%에서 30%(16~30일)에서 40%(31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견수렴 결과, 본인부담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을 일부 보완했다.
본인부담 인상률을 16~31일 30%, 31일 이후 40%에서 25%와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이 소명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추후 예외기준 마련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비세포페암 치료제 보험급여:잴코리캡슐(한국화이자제약)이 5월부터 보험급여 적용된다.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한 달에 1000만원에 육박하던 환자부담이 약 3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의료 수가 적용 중간보고:건정심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 수가안을 논의했다.
병원급 완화의료 병동에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약 44만원(총 진료비 6만 82만원)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환급 세부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최초 허가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한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수가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권역응급센터에 치중된 기준과 지원 방안이 응급실 양극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30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수가 개선과 위험분담약제 보험급여 적용 등을 의결하고 완화의료수가 적용과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등을 보고했다.
◆응급의료수가 개선:건정심은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제고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천 억원 재원을 투입하는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 직접 진료하면 일반 진찰료 2배 수준의 응급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한다.
또한 입원료에 준하는 응급실 관찰료가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간호등급제를 적용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배치해 30%를 예비병상으로 두되,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해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당직수술팀이 가동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경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 및 시술에 50% 가산한다.
응급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보 재정에서 연간 185억원을 투입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경감된다.
농어촌 취약지에서 전액 본인부담이던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응급실 외에 야간 및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이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중증응급환자 전문의 진료비율이 떨어지거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응급의료기관은 신설되는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반영해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를 10~20% 차등 지급한다.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확대하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평가해 3년마다 재지정할 예정이다.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보완:복지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건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개정안은 급성기 병원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을 현행 5~20%에서 30%(16~30일)에서 40%(31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견수렴 결과, 본인부담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을 일부 보완했다.
본인부담 인상률을 16~31일 30%, 31일 이후 40%에서 25%와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이 소명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추후 예외기준 마련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비세포페암 치료제 보험급여:잴코리캡슐(한국화이자제약)이 5월부터 보험급여 적용된다.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한 달에 1000만원에 육박하던 환자부담이 약 3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의료 수가 적용 중간보고:건정심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 수가안을 논의했다.
병원급 완화의료 병동에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약 44만원(총 진료비 6만 82만원)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환급 세부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최초 허가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한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수가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권역응급센터에 치중된 기준과 지원 방안이 응급실 양극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