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자궁색전술 후에도 출혈 의심되는 상황…주의의무 위반"
자궁동맥색전술 후에도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된 산모에게 자궁적출술을 제때 하지 않아 후유증을 일으키게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금액은 2억5000여만원.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환자 조모 씨와 남편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2억5082만원. 병원 책임비율은 20%다.
조 씨는 임신 39주째 A병원에서 2.98kg의 남자아이(둘째)를 출산했다. 그런데 자궁 수축이 잘 되지 않고 출혈이 계속돼 의료진은 자궁동맥색전술을 실시했다.
이때, 왼쪽 자궁동맥은 색전술을 했지만 우측은 혈관 연축 등으로 색전술을 하지 못했다.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동맥 후분지에 색전술을 했다.
색전술 후 조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 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하자마자 심실조기수축 및 동공 확장, 맥박 저하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
의료진은 결국 자궁적출술을 실시했다. 자궁색전술을 한지 약 2시간 만이다.
현재 조 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수의적 운동기능저하, 일상생활 동작 기능저하, 보행 및 이동 동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편마비, 인지장애 등으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조 씨와 조 씨의 남편은 수혈 지연, 자궁적출술 지연을 주장하며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왼쪽만 하고 오른쪽 대신 다른 동맥에 색전술을 한 것은 현재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합당한 술기다. 색전술 종료 전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는 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육안으로도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과 맥박이 안정됐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 씨와 조 씨 남편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자궁적출술 지연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우측 자궁동맥에서 혈관 연축이 발견돼 색전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혈관조영술 영상 소견만으로 자궁동맥에서 더 이상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진할 수 없다. 자궁동맥색전술 후에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즉각적인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색전술을 해도 환자의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았고 소변량을 보더라도 출혈이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의 진료기록 또는 협진의뢰서 등에 자궁동맥색전술 도중 또는 직후에 출혈이 계속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를 출산한 상황도 자궁적출술을 주저할 이유가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산과 비교해 보전적 치료와 경과 관찰로 자궁수축을 기대하거나 자궁적출술을 주저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색전술 후 바로 자궁적출술을 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출혈 원인이 되는 자궁을 즉각 적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환자 조모 씨와 남편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2억5082만원. 병원 책임비율은 20%다.
조 씨는 임신 39주째 A병원에서 2.98kg의 남자아이(둘째)를 출산했다. 그런데 자궁 수축이 잘 되지 않고 출혈이 계속돼 의료진은 자궁동맥색전술을 실시했다.
이때, 왼쪽 자궁동맥은 색전술을 했지만 우측은 혈관 연축 등으로 색전술을 하지 못했다.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동맥 후분지에 색전술을 했다.
색전술 후 조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 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하자마자 심실조기수축 및 동공 확장, 맥박 저하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
의료진은 결국 자궁적출술을 실시했다. 자궁색전술을 한지 약 2시간 만이다.
현재 조 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수의적 운동기능저하, 일상생활 동작 기능저하, 보행 및 이동 동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편마비, 인지장애 등으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조 씨와 조 씨의 남편은 수혈 지연, 자궁적출술 지연을 주장하며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왼쪽만 하고 오른쪽 대신 다른 동맥에 색전술을 한 것은 현재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합당한 술기다. 색전술 종료 전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는 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육안으로도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과 맥박이 안정됐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 씨와 조 씨 남편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자궁적출술 지연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우측 자궁동맥에서 혈관 연축이 발견돼 색전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혈관조영술 영상 소견만으로 자궁동맥에서 더 이상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진할 수 없다. 자궁동맥색전술 후에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즉각적인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색전술을 해도 환자의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았고 소변량을 보더라도 출혈이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의 진료기록 또는 협진의뢰서 등에 자궁동맥색전술 도중 또는 직후에 출혈이 계속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를 출산한 상황도 자궁적출술을 주저할 이유가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산과 비교해 보전적 치료와 경과 관찰로 자궁수축을 기대하거나 자궁적출술을 주저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색전술 후 바로 자궁적출술을 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출혈 원인이 되는 자궁을 즉각 적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