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경영난 해소…병의원 3억·약국 1.5억 대출특례
보건당국이 메르스 여파를 감안해 의료기관 진료비 조기 지급과 금융대출 특례 지원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 의료기관은 다른 환자들이 감염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외에 병의원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요양급여비용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만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 소요된다.
의료기관 금융애출 이자율도 추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 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고객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5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며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 의료기관은 다른 환자들이 감염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외에 병의원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요양급여비용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만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 소요된다.
의료기관 금융애출 이자율도 추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 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고객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5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며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