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환자 패소 판결 "불성실했다는 증거 없어"
간암 판정을 받은 만성 간염 환자가 '진단이 늦었다'며 병원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병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간암 환자 최 모 씨가 울산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09년와 2010년 A병원에서 만성간염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만성간염 진단을 받은 지 3년 후 최 씨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료진은 위 내시경을 실시했고 위염 소견이 보인다고 7일간 약 처방했다.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병원을 찾으라는 말과 함께.
보름여만에 최 씨는 자주 체한다며 다시 A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받았다. 이 때도 의료진은 증상이 계속되면 복부 CT 등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결국 최 씨는 한달여만에 A병원에서 복부CT를 받았고, 의료진은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이 확인된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최 씨는 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간문맥 종양 혈전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
최 씨는 "A병원 의료진은 만성 간염 진단력과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간염 확인 후 3년 동안 검사나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권유했어야 한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복부 통증, 체하는 증상을 호소할 때 A병원이 진료를 통해 간암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최 씨의 간암 상태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A병원 진료와 최 씨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병원 의료진의 진료내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였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간암 환자 최 모 씨가 울산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09년와 2010년 A병원에서 만성간염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만성간염 진단을 받은 지 3년 후 최 씨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료진은 위 내시경을 실시했고 위염 소견이 보인다고 7일간 약 처방했다.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병원을 찾으라는 말과 함께.
보름여만에 최 씨는 자주 체한다며 다시 A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받았다. 이 때도 의료진은 증상이 계속되면 복부 CT 등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결국 최 씨는 한달여만에 A병원에서 복부CT를 받았고, 의료진은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이 확인된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최 씨는 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간문맥 종양 혈전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
최 씨는 "A병원 의료진은 만성 간염 진단력과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간염 확인 후 3년 동안 검사나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권유했어야 한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복부 통증, 체하는 증상을 호소할 때 A병원이 진료를 통해 간암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최 씨의 간암 상태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A병원 진료와 최 씨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병원 의료진의 진료내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였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