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약국 모든 현지조사 잠정 중단 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09 05:36:37
  • 심평원 조사반 역학조사 투입 "메르스 헌신 감안 실사 부적절"

정부가 메르스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 상황을 감안해 모든 현지조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관련 정기 현지조사를 중단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이번 조치는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확진자와 의심자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기획현지조사 외에도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제보와 신고 등 민원에 근거로 정기 현지조사를 수시로 진행해왔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중단한 상태이다. 심평원 현지조사반 직원들도 메르스 역학조사에 투입됐다"라면서 "현지조사가 중단된 전례가 없었다. 의료기관이 메르스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상황에서 현지조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최근 5년 동안 진행한 기획현지조사 항목들.
그는 이어 "현재 현지조사 재개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 메르스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기를 정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신고와 제보 등 민원 창구는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기획현지조사 항목인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병의원 30여개소)과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병의원 20여개소)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병원급 20여개소) 등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