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재정 누수요인 분석 “의료자원 오남용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의료수요자들의 잦은 의료기관 이용, 사후치료에 치중하는 제도 등을 보험재정의 누수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을 제도·공급·수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특히 수요측면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그동안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이 보험재정 누수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보험가입자, 즉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의료기관 과도 이용.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한 해 평균 13.2회씩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인 12회 이상이 외래를 이용했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의료기관을 찾았다는 것으로 OECD 평균 수준인 7.1회보다 5회 이상 많다.
공단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료남용은 건강보험의 전체 재정지출을 초래해 보험료 인상과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재정 지출 비중 축소로 이어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공단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험자가 갖지 못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다소 비합리적으로 나타났다"며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급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유인수요가 증가와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진료 등이 보험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파악됐다.
공단은 또 고급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결과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의식이 결여된 공급자가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행위별수가구조 및 약가관리방안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사전예방보다 사후치료 또는 재활에 치중하고 있는 의료제도 등을 들었다.
공단은 이와 같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및 약가관리방안 개선방안 검토 ▲본인부담률 조정 검토 ▲진료내역통보 내실화 ▲요양기관 부당·착오청구 방지 및 투명한 청구풍토 정착 ▲보험급여비 사전 점검 강화 ▲보험자 이의신청 및 전산점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을 제도·공급·수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특히 수요측면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그동안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이 보험재정 누수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보험가입자, 즉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의료기관 과도 이용.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한 해 평균 13.2회씩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인 12회 이상이 외래를 이용했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의료기관을 찾았다는 것으로 OECD 평균 수준인 7.1회보다 5회 이상 많다.
공단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료남용은 건강보험의 전체 재정지출을 초래해 보험료 인상과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재정 지출 비중 축소로 이어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공단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험자가 갖지 못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다소 비합리적으로 나타났다"며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급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유인수요가 증가와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진료 등이 보험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파악됐다.
공단은 또 고급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결과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의식이 결여된 공급자가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행위별수가구조 및 약가관리방안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사전예방보다 사후치료 또는 재활에 치중하고 있는 의료제도 등을 들었다.
공단은 이와 같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및 약가관리방안 개선방안 검토 ▲본인부담률 조정 검토 ▲진료내역통보 내실화 ▲요양기관 부당·착오청구 방지 및 투명한 청구풍토 정착 ▲보험급여비 사전 점검 강화 ▲보험자 이의신청 및 전산점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