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인상할테니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받아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04 12:00:03
  • 복지부, 의평위 열고 개선방안 고수…"7일 건정심에서 의결"

식대수가가 9년 만에 상대가치점수로 환원돼 환산지수 인상과 연동될 전망이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 수 및 상급병실 축소 방침은 9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식대수가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9년째 동결된 식대수가 인상과 환산지수(수가) 연계를 위한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인상 폭은 5% 내외로 추가 재정은 100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측은 식대수가 인상에는 동의하나 적정원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무조건적 인상에 반대 입장을, 의료계는 2006년 급여화 이후 3390원(일반식)으로 고정된 식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인 선택진료제도 및 상급병실료 축소 방안도 심의했다.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3분의 2 수준(67%)로 축소한다.

이를 적용하면 선택진료의사 수는 현행 보다 22% 감소(1만 400명-8100명)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상급병실 축소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일반병상 증가는 비급여 병실료 감소로 이어져 약 570억원의 경영 손실이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선은 9월, 식대수가는 10월 시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오는 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들 손실분을 의료행위와 병실료 수가인상을 통해 보상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병원별 손실보전 여부는 건정심 결정을 거쳐 시행 후 나타날 것"이라며 말했다.

의료계 염원인 9년 만에 식대수가 인상이라는 희소식 안에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라는 난제가 자리 잡고 있어 건정심을 앞둔 의료단체 운신의 폭은 오히려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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