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수술 후 신체장애 생긴 환자, 병원 상대 소송서 연패
뇌종양 수술 후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진통제, 항구토제를 투여하며 CT와 뇌MRI로 상태를 관찰했다.
나흘 동안 이 환자는 뇌종양 제거술부터 혈종제거술, 두개감압술 등 총 세 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다.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법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내리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뇌종양 수술 후 의료진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환자 이 모씨가 경기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고 뇌MRI 결과, 오른쪽 소뇌교각부에 약 3.5cm 양상 뇌수막종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고 의료진은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차례로 제거했다.
그런데 수술한 지 약 3시간 만에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고 6시간 후에는 구토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진통제 케로민, 항구토제 맥페란을 잇따라 처방했다.
밤새 두통과 구토 증상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진통제와 항구토제를 처방하며 이 씨를 집중 감시하다 뇌MRI 촬영을 다시 실시했다.
수술 부위에 경막 외 부위 혈종과 제4뇌실(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압박 소견이 보여 이 씨는 다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씨는 두개감압술, 경막성형술, 뇌실 외 뇌척수액배액술을 한번 더 받아야 했다.
이 씨와 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차 수술 전 예방적 색전술 시행하지 않음 ▲1차 수술 도중 지혈 조치 소홀 ▲1차 수술 후 케로민 투약 ▲2차 수술 지연하고 지혈조치 충분히 하지 않음 ▲2차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신경학적 및 영상학적 이상 소견이 악화하고 있는데 신속히 3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 등을 주장했다.
특히 수술 후 케로민 투약에 대해 환자 측은 "뇌 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수술은 받은 환자는 케로민 투약 금기증에 해당하고 투약하더라도 4~6시간의 투약 간격과 1일 최대 정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대학병원은 환자가 케로민 투약의 금기증에 해당함에도 약 7시간 동안 총 4번에 걸쳐 최대 정량 넘게 투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된 케로민 투약도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직후 뇌CT 결과에서 새로운 출혈 소견이 없었고 이 씨에게는 뇌혈관계 출혈 병력이 없었고 케로민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됐고 의식 상태나 활력징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이 씨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대 정량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케로민 약품 설명서에는 증상 및 통증 발현 정도에 따라 투여량, 투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처방 실시 내역에 따르면 1일 적정 최대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두통을 호소하는 이 씨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데 대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나흘 동안 이 환자는 뇌종양 제거술부터 혈종제거술, 두개감압술 등 총 세 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다.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법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내리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뇌종양 수술 후 의료진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환자 이 모씨가 경기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고 뇌MRI 결과, 오른쪽 소뇌교각부에 약 3.5cm 양상 뇌수막종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고 의료진은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차례로 제거했다.
그런데 수술한 지 약 3시간 만에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고 6시간 후에는 구토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진통제 케로민, 항구토제 맥페란을 잇따라 처방했다.
밤새 두통과 구토 증상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진통제와 항구토제를 처방하며 이 씨를 집중 감시하다 뇌MRI 촬영을 다시 실시했다.
수술 부위에 경막 외 부위 혈종과 제4뇌실(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압박 소견이 보여 이 씨는 다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씨는 두개감압술, 경막성형술, 뇌실 외 뇌척수액배액술을 한번 더 받아야 했다.
이 씨와 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차 수술 전 예방적 색전술 시행하지 않음 ▲1차 수술 도중 지혈 조치 소홀 ▲1차 수술 후 케로민 투약 ▲2차 수술 지연하고 지혈조치 충분히 하지 않음 ▲2차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신경학적 및 영상학적 이상 소견이 악화하고 있는데 신속히 3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 등을 주장했다.
특히 수술 후 케로민 투약에 대해 환자 측은 "뇌 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수술은 받은 환자는 케로민 투약 금기증에 해당하고 투약하더라도 4~6시간의 투약 간격과 1일 최대 정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대학병원은 환자가 케로민 투약의 금기증에 해당함에도 약 7시간 동안 총 4번에 걸쳐 최대 정량 넘게 투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된 케로민 투약도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직후 뇌CT 결과에서 새로운 출혈 소견이 없었고 이 씨에게는 뇌혈관계 출혈 병력이 없었고 케로민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됐고 의식 상태나 활력징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이 씨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대 정량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케로민 약품 설명서에는 증상 및 통증 발현 정도에 따라 투여량, 투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처방 실시 내역에 따르면 1일 적정 최대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두통을 호소하는 이 씨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데 대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