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등급 재평가 없이 지속 투여 "증증환자 불편 해소"
중증치매 환자의 치매 전문의약품 재평가 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최장 36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은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치매치료약은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확인돼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통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치매 환자 중 정신능력이 미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며, 재평가 검사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의료계는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 없다면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계 입장을 감안한 대안을 내놓았다.
중증치매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 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했다.
거동불편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 7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시 중증 치매환자 약처방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은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치매치료약은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확인돼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통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치매 환자 중 정신능력이 미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며, 재평가 검사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의료계는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 없다면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계 입장을 감안한 대안을 내놓았다.
중증치매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 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했다.
거동불편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 7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시 중증 치매환자 약처방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