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천연물 신약은 의사만 처방하는 것이 맞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8-20 14:21:31
  • 한의사 처방 가능하다던 1심 뒤짚어…한의협 요구 각하

의사만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천연물신약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가능성을 열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결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면서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자의적으로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