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간호조무사들 "간호인력개편안, 현대판 노예법안"

발행날짜: 2015-08-25 11:40:27
  • 간무협 "간호조무사 사회적 가치 짓밟는 법안,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

간호인력개편안이 공개되자 간호조무사 관련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규탄대회를 계획하는 동시에 위헌소송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간무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위원장은 홍옥녀 회장이 맡았다.

다음달 3일에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00여명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위헌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

간무협은 "1급 면허취득 경력 요건을 의료기관 5년 이상(병원 1년 포함)으로 제한한 것은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1급 면허 취득 경력 요건을 변경하지 않고 법안이 발의된다면 위헌소송 등을 제기해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안은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50년간 방치됐던 간호조무사 제도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핵심방향이 길을 잃었다"며 "반세기 동안 최일선에서 있던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리는 차별적 법안이자 현대판 노예법안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개편은 무산돼서도 안 되며 흥정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정부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의 주장은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관철' 하나다.

최종현 연구위원은 "간호인력개편이 원천 무효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잘못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정보를 모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접촉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현행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간호지원사를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은 복지부 장관 면허를, 2급은 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일명 간호인력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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