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도 비급여 고지 의무화 "위반시 시정명령·업무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01 12:13:45
  •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국민 알권리 위해 10월 중 시행"

의원급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 비급여 고지 의무화가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 2 제4항)에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 세부사항 후속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8월과 2014년 8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과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및 고지 세부작성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료(시술료와 검사료 등)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을 표준화하고, 용어와 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명시했다.

병원과 의원 의료기관 내부 고지는 책자와 메뉴판, 벽보 등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해 검색기능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주요 항목.
제정안은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비급여 고지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제63조)에 의거 시정명령에 이어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고지 방법을 표준화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규개위 심사를 거쳐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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