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치닫는 산부인과 내홍…회원총회 Vs 대의원총회

발행날짜: 2015-09-03 05:37:39
  • 집행부, 검찰 무혐의 처분에 탄력…비대위 "대다수 회원의 뜻"

회장 선거 과정서 나타난 균열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벼랑끝으로 돌진하고 있다.

각종 고소고발전은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법정싸움은 소강상태로 진정되는 반면 대립 주체인 의사회 집행부와 서울·경기·강원지회가 각각 대의원총회와 회원총회를 기획하면서 또 다른 대립을 예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서울·경기지회 회원 일부가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보험업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고를 기각했다.

집행부에 대한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탄력을 받은 집행부는 기세를 몰아 다음 달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산부인과의사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만 나오면 집행부는 오로지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쯤 대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해서 10월에는 법적 문제없이 대의원 총회를 꼭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기·강원지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원총회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 수는 3600명, 이 중 2년 연속 회비를 낸 회원이 1300명이다"며 "서울·경기·강원지회에서 직선제를 위한 회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낸 위임장 550장 중 2년 연속 회비를 낸 회원은 200명에 불과했다. 회원총회를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원 대다수의 뜻…10월 11일 회원총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들에게 받은 회원총회 개최 찬성 위임장
그러나 서울·경기·강원지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원총회 강행을 재확인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회원들이 수사권이 없어 밝힐 수 없는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항고 기간 판결이 난 것은 검사가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집행부가 서울, 경기지회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도 중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선제를 회원총회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800명의 회원에게 받았다"며 "몇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다음 달 11일 회원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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