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앞 쓰레기 컨테이너? 부산대병원, 갑질 비난에 반박

발행날짜: 2015-09-13 17:25:32
  • "불법으로 건물 점거하고 있는 약국의 언론플레이"

부산대병원이 산 건물에 세든 약국이 나가지 않자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갖다놔 약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약국이 '대형병원의 갑질'이라며 맹비난 하자 부산대병원은 '언론플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10월 7층 규모의 KT 건물을 258억원에 샀다. 매입 후 1년안에 의료시설 용도 변경 조건으로 지방세 8억여원도 감면받았다.

그런데 KT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S약국이 나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약국은 2016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일부 언론은 병원 측이 S약국 앞에다가 쓰레기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면서 갑질을 한다고 보도했다.

쓰레기 컨테이너가 소방도로쪽에 있다. (사진제공: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대병원은 KT와 S약국의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조항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보냈다. 관련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산대병원은 "2개월 전 사전 통과하면 된다는 기존 계약내용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고집하며 불법적으로 건물점유를 하고 있다"며 "수백억원대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건물을 용도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수공사를 끝내고 교수 연구실을 KT 건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병원 본관과 KT 건물 사이 담장을 허물고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약국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부산대병원은 "월 수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약국이 국유재산이 공공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부분은 쏙 빼고 언론을 이용해 국립대병원이 부도덕한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컨테이너는 어린이지 설치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서 소방도로쪽에 뒀다"며 "S약국 정문은 대로변에 있어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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