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調整).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뜻이다. 중재(仲裁).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비쳐볼 때 의료분쟁조정중재란 의료와 관련한 분쟁에서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하에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쌍방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매년 주장하는 것이 있으니 '조정·중재 자동개시' 요구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사 및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이 조정 불참의사를 밝히면 기각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중재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각화되기 때문에 개시율이 낮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당시보다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자동개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3년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가해자가 아니다.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일 뿐이다. 제도와 구조가 양측에게 공정하다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의료계와 병원계는 여전히 조정 및 감정부의 구성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가지고 조정이 아닌 민사로 갈 경우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장치도 마땅치 않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률은 83%가 넘는다. 당연히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당사자들끼리 모여 있으니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런데 강제로 조정을 개시할 경우 지금과 같은 조정 성립률이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사가 증가하게 될 경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헌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라고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통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과, 양 측 모두를 보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어디에도 어느 한쪽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절은 없다.
조정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면 된다. 그리고 그 제도를 갖추기 위해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면 된다. 결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민의 답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헌장'에 답이 있다.
중재라는 단어는 강제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소통을 포기하고 강제를 추구하려 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의료분쟁강제조정원'으로 불리게 될 것이고 설립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비쳐볼 때 의료분쟁조정중재란 의료와 관련한 분쟁에서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하에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쌍방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매년 주장하는 것이 있으니 '조정·중재 자동개시' 요구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사 및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이 조정 불참의사를 밝히면 기각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중재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각화되기 때문에 개시율이 낮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당시보다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자동개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3년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가해자가 아니다.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일 뿐이다. 제도와 구조가 양측에게 공정하다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의료계와 병원계는 여전히 조정 및 감정부의 구성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가지고 조정이 아닌 민사로 갈 경우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장치도 마땅치 않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률은 83%가 넘는다. 당연히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당사자들끼리 모여 있으니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런데 강제로 조정을 개시할 경우 지금과 같은 조정 성립률이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사가 증가하게 될 경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헌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라고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통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과, 양 측 모두를 보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어디에도 어느 한쪽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절은 없다.
조정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면 된다. 그리고 그 제도를 갖추기 위해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면 된다. 결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민의 답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헌장'에 답이 있다.
중재라는 단어는 강제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소통을 포기하고 강제를 추구하려 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의료분쟁강제조정원'으로 불리게 될 것이고 설립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