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휴폐업·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사이트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5 12:04:48
  •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시행, 보안에 만전"

내년부터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를 비롯한 의료인 행정처분 조회가 가능한 통합포털 시스템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2 제1항)의 후속조치로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를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제정안은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요양기관 개설과 변경, 휴업, 폐업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등 처리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정보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정보 연계와 관련 연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항목도 마련했다.

통합신고포털 대상 정보는 법무부의 출입국자 명부와 출입국 기록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정보 등이 들어간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관리한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정보와 행정처분 정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정보 등도 포함했다.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
더불어 지자체 소관인 간호조무사 자격과 행정처분,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행정처분, 약국 행정처분 등 정보 연계 대상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요양기관 개설과 휴폐업 신고 등을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일원화시켰다"면서 "심사평가원이 관리 운영하는 별도 사이트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인 면허와 행정처분 정보와 관련, "그동안 공문으로 주고받던 의사와 약사 면허자격 조회와 행정처분 여부를 본인이 곧바로 조회할 수 있다"며 "현재 포털 사이트 구축 작업을 진행 중으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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