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국시원 응시료 과도…의사국시 차액 3억"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01 11:35:34
  • 지출액보다 높은 응시료…"반환 소송 등 행정소송 유발 소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위생사 등 24개 보건의료인 직종의 국가시험 지출에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과도한 응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문정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언어치료사(156%), 간호사(134%), 요양보호사(128%), 위생사(119%), 의사 실기(113%), 간호조무사(107%), 의사(106%) 순으로 국가시험에 지출된 비용 대비, 1인당 부담하는 응시수수료 비율이 높았다.

의사의 경우,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응시료로 29만 4000원을 내고, 지출된 비용은 27만 8000원으로 차액이 1만 6000원이다.

이를 응시인원 3300명으로 환산하면 528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여기에 실시시험 응시수수료 차액 7만 3000원을 합치면 총 3억 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간호사도 응시수수료 9만 5000원 중 실제 국가시험 지출비용 7만 2000원을 제하면 2만 3000원으로, 응시인원 1만 6300명으로 환산하면 3억 7490만원을 남긴 셈이다.

국시원은 문정림 의원의 국시원법 발의 후 지난 5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문 의원은 "국시원이 특수법인화를 앞두고 내년도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17억원 예산 근거조차 수험생이 내는 응시수수료가 실제 지출비용 보다 과도함을 시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비용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은 복지부 및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하고 "일부 보건의료인 직종에서 응시수수료와 지출액 차이에 대한 반환 소송 등 행정소송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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