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장애등급 서면심사 일관, 직접심사 6.5%"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05 15:36:18
  • 등급외 판정 3배 증가 "연금공단 장애등급 사각지대 줄어야"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이 6.5%에 불과해 국민연금공단이 서면에 의존한 장애등급 판정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은 5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확대하기로 한 장애등급판정심사 직접심사(대면심사) 비율이 작년에 비해 1.9% 밖에 늘지 않아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서류심사만으로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지 못한 고 송 모씨가 화재로 사망한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해 9월부터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 증가율이 2013년 1.6%p, 2014년 1.0%p, 2015년 6월 말 기준 1.5%p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2011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등급 외 판정비율이 16%에 달해 2010년 등급외 판정비율인 4.8%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며 장애등급심사가 장애등급판정 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김명연 의원은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인의 삶 전반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만 의존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서류심사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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