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미국에서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적발

발행날짜: 2015-10-07 17:42:11
  • 치협 "미국 측 자료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인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미주한인치과협회와 유디치과 네트워크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7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기소는 이미 지난 3월 결정된 상황이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사무장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5개를 세우고 한국인 치과의사를 바지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최남섭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출장 당시 재미한인 치협 임원진을 만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 결정사항을 확인했다.

치협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디 본사와 계열사 2~3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미국법인 유디치과에 대한 미국 측 자료를 입수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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