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기재부는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을 마땅히 지급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데다 내년말에는 관련 조항 폐지까지 한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2002.1.19, 법률 제6620호)'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게 하려고 2002년 만들어져 2004년 1월 법률 제7146호로 한차례 개정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건정심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를 통해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법 부칙을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보험료' 격인 정부지원금의 정산 문제와 201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힘없는 국민이 내야할 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 처분 및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국고지원 정산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고지원 정산 법률안이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내는 '보험료'인 국고지원금 정산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0년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가 내는 보험료인 국고지원금 정산은 결국 보험료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협박으로 논란을 중단시키고 만다.

국민 의료비를 공공의료비 뿐 아니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최근 4대 중증질환 의료비로 8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이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까지 더하면 추가소요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중에서 미용. 성형 등 치료에 무관한 의료비는 비급여로 남겨진 것 또한 2016년 이후에는 99.3%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