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간호사 보건소장, 한의사 의무배치 법안, 내달 시행

박양명
발행날짜: 2015-10-14 05:17:00
  • 복지부 "11월 19일 시행 위해 최종 작업 중"…평의사회 "복지부 일방통행"

보건소에 한의사 의무배치, 보건소장 임용 범위 확대를 담은 법안이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에 정부가 한의사 의무 배치 문제까지 더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이 끝나고 복지부는 다음 달 19일 본격 시행을 위해 최종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약 한 달 간의 의견조회 기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종안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보건소장 임용 대상 확대 조항과 한의사 의무 배치 부분에 대해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오른쪽). 왼쪽은 현행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으로 임명토록 하고, 의사 충원이 곤란할 때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의사 충원이 곤란할 때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보건소장 임용 범위가 약사, 간호사 등까지 확대된 것.

여기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 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역보건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보건소 기능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라는 큰 틀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단체별로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인 만큼 특정 직역에 몰아주기나 편애로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건소장 임용 확대 부분은 현재처럼 의사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변함 없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명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보건소장 임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의무 배치도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 배치라는 제한을 두고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전문가 단체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에서도 봤듯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전문가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예고된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눈에 선하다"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에 한의사 의무 배치로 인해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의사 외 직역을 법 조항에 넣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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