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납사 비정상적 관행, 법과 원칙으로 바로 잡겠다"

정희석
발행날짜: 2015-10-15 11:47:25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간납사 철폐 TF팀 이준호 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간납사 철폐 TF팀 이준호 위원장
"길거리로 뛰쳐나가 데모를 하던 가 삭발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웃음)"

가볍게 던진 농담 속에서도 간납사(구매대행업체)에 맞선 그가 느끼는 부담감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였다.

준영메디칼 이준호 대표이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자 간납사 철폐 TF팀을 맡아 간납사 폐해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앞서 8월 협회 내 꾸려진 TF팀은 최근 큰 틀에서의 추진방향 수립과 별도 실무단을 구성하고 간납사 유형별 용어정리 및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와 납품기회 차단, 유통비용 전가 등 간납사 폐해 해결에 나선 TF팀 '일거수일투족'에 의료기기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만든 간납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한 이준호 TF팀 위원장으로부터 간납사 문제의 본질과 활동방향을 들어보았다.

Q: 간납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의료기기업계 불만이 극에 달했다. 간납사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은 공적 부조체계로서 소득 재분배라는 공적 영역을 수행한다.

이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료기기업계는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지만 정작 간납사들은 수년간 수수료를 인상하고 실체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 수수료 종류를 늘리고 있다.

심지어 특정병원을 위한 대리점 계약을 강요해 아무런 근거 없는 유통마진도 챙기고 있다.

수수료는 있는데 서비스 실체가 없거나 아무런 역할 없이 통행세만 받는 간납사들로 인해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병원이 앞 다퉈 간납사를 양성해 의료기기(치료재료) 유통구조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상시화 되는 조짐까지 있어 협회가 TF팀을 구성해 간납제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

Q: 간납사 폐해는 ▲과도한 간납수수료 ▲납품기회 차단 ▲유통질서 교란 ▲물류창고 등 유통비용 전가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양성과 함께 당초 치료재료 상한제 취지에 벗어나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전적으로 동의하다. 간납사의 여러 문제 중 주목해야 할 점은 편법을 통해 통행세 형식의 마진을 챙기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물게 하거나 무리한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통한 수익은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사회 보험료이다.

이 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간납사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편취를 통한 이윤이 리베이트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Q: 지난 6일 협회 간납사 철폐 TF팀 2차 회의에서 참여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최종 참여자는 몇 명인가? 또 TF팀 내 별도 ‘실무단’을 꾸린 이유가 궁금하다.

-협회 TF팀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는 담당자들이 모였고 법규·보험·윤리위원회가 주축이 돼 각 위원회 전문성을 취합해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체이다.

최종 참여자는 10여명 내외이나 TF팀 활동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단은 TF팀에서 논의하기 힘든 전문적 검토와 실무선에서의 대안과 회원사 간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구성했다.

간납사의 경우 주무부처, 관련 법, 업무 범위가 기존 의료체계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전문적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 업계 동향에 안목이 있는 분들을 별도 실무단으로 꾸린 것이다.

Q: 지난 8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의료기기업계와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가 간담회를 갖고 현행 ‘치료재료 유통 현황 및 문제점과 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 간담회는 그간 업계가 제기한 간납사 폐해 주장을 심평원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협회 TF팀 차원에서 간납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부처에서 피해사례 및 실태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심평원 역시 여러 부처 중 한 곳이다. 심평원 재료기획부와의 간담회는 협회가 제기한 간납사 문제와 피해사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모인 자리다.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 업계 고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리로 이해하면 된다. 조만간 심평원과의 2차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Q: 복지부에서도 간납사로 인한 업계 피해사례와 실태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복지부 역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협회가 간납사 철폐 움직임을 보이자 실태 파악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협회는 이 점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관련 의견과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할 구할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기기업계·간납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간납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주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간납사를 강제할 법이 부재하고 병원·간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 입장인 업계가 간납사 전면 철폐 보다는 결국 ‘간납사 제도권 수용’ 또는 ‘간납사와의 상생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간납사는 법에도 없고 국가공적부조를 역행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정부와 국민들이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다.

더불어 간납사 문제는 공정거래와 리베이트 근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편법적인 관행을 통해 리베이트 창구로 이용되는 간납사는 철폐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다만 병원물류 개선이나 유통구조 합리화 등과 관련한 순기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점에서 올바른 거래 관행 확립이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도 정부·병원·업계가 힘을 합쳐 합리적 유통구조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협회는 많은 부분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던 개혁들을 이뤄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단지 회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보건에 대한 정당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간납사 폐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 간납사 철폐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Q: 협회 전임 회장 시절에도 회원사 대상 간납사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등 간납사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이번 간납사 TF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간납사 문제는 과거 이성희 회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지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지금의 회원사 간 의견 일치를 가져 왔고, 단합된 결집을 이뤄낸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 협회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간납사 철폐에 대한 개선의지가 높다.

믿고 지켜봐 달라.

Q: 위원장으로서 향후 TF팀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거듭 강조하지만 간납사 문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협회 윤리위원회와 TF팀 위원장으로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간납사로 인한 의료기기업계 피해를 해소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또 현재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대응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 집행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업계와 정부를 비롯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관련기사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