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길병원 가해 전공의 수련중단…정원 감축 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0 05:12:58
  • 이목희 의원 질의 서면답변…"11월부터 중도퇴직자 현황·사유 조사"

정부가 길병원 의사 간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 전공의 수련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길병원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 해당병원이 가해 전공의 수련중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정원 감원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길병원 정형외과 남자 A 전공의가 후배 여자 B 전공의에게 폭언과 폭행 등 반복해 발생한 건으로, B씨는 A씨를 징계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며, 징계위원회 전원 의견으로 해임됐다.

그러나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 41일 만에 병원에 복직해 B씨와 같은 조에서 당직 근무를 하면서 결국 B씨는 2014년 2월 길병원을 사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길병원 보직자와 폭행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공론화했으며 길병원과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병원협회 신임실행위원회에서 가해 전공의가 지속적으로 수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수련중단 등 조치를 해당 병원에 권고했으며, 해당병원이 수련중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가해 전공의는 4년차라는 점에서 해당병원이 정직 처분을 할 경우, 2016년 1월에 시행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이목희 의원.
복지부는 다만, (가해 전공의)복귀 후 수련기간 불인정과 관련, "해임 관련 판결 내용을 토대로 수련자격을 논의하는 신임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전공의는 수련병원장이 법령에 따라 임용하고 있으므로, 제3자인 병원신임위원회가 직접 해임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신임실행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병원에서 조치한 결과를 토대로 11월초 구체적 정원 조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정형외과를 포함한 해당병원의 향후 유사사례 방지대책을 접수받아 검토하고,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불미스런 사건에 따른 수련 중도 포기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중도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사유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병원협회와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중도퇴직자 현황 및 사유를 수련병원 별 올해 11월부터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향후 수련병원에서 폭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폭력방지위원회 및 폭력신고센터 운영 및 의사소통 교육, 전공의 간담회 등 대처시스템 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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