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민노총 "보건의료인력 취업 촉진 특별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6 11:47:44
  • 국가·지자체 지원 책무 명시…"일자리법안으로 연내 통과시켜야"

보건의료인력 취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과 공동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의료기관 현장의 심각한 인력부족 현실 속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며 특별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공급자 주도가 아닌 소비자와 현장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 장려금 지원과 보건의료기관 구인 활동 미 구직자 취업지원 그리고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 근로시간 단축사업 지원 등도 담았다.

보건의료 인력수급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운영을 특별법에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과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교훈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이 감염 등 환자안전과 직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특별법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가장 확고한 일자리 법안이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선진화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하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건의료 발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회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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