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정부 개정안 상정 루머에 대회원 공지
대한간호협회가 2년제 간호학제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집회를 계획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회원 공지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신경림의원 법안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간호계 분열을 조장하는 협의체의 서울역 집회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의 업무규정 명확화,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 지도권 명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규제 등을 명시한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40년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충당하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협의체가 9일날 법안이 상정된다는 루머를 퍼트리고 있다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고서도 15일이 경과되어야 법안심사 대상이 되므로 11월 9일에 상정된다는 협의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계의 분열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하면 2018년부터 간조사가 대학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양성되게 된다"며 "일부 간호계의 그릇된 행태로 어려움은 있으나 34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사 전체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회원 공지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신경림의원 법안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간호계 분열을 조장하는 협의체의 서울역 집회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의 업무규정 명확화,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 지도권 명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규제 등을 명시한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40년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충당하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협의체가 9일날 법안이 상정된다는 루머를 퍼트리고 있다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고서도 15일이 경과되어야 법안심사 대상이 되므로 11월 9일에 상정된다는 협의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계의 분열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하면 2018년부터 간조사가 대학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양성되게 된다"며 "일부 간호계의 그릇된 행태로 어려움은 있으나 34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사 전체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