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 불가 입장 변함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05 05:14:00
  •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 다른 의료기사 단독법 요구로 혼란 우려"

정부가 안경사 단독법안에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경사 법안은 타 의료기사와 형평성과 업무범위 확대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사만을 위한 단독법은 의료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면서 "안경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014년 4월 발의된 안경사 법안(대표발의 노영민)은 안경사의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규정하고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허가 허용 등을 담은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밝힌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 허용 불수용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국회 진행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 기요틴 과제 관련,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허용에 대해 "국민 건강 관련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안경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안경사만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들의 단독법 요구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법안 쟁점인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조항도 안과 협의나 공감대가 없어 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는 국정교과서 반대에 따른 야당의 거부 투쟁으로 파행 상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와 법안소위 등 모든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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