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의료행위 아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05 15:26:27
  • 안경사협회, 국회 기자회견 "안과의사 이기주의 중단해야"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안과의사회의 이기주의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안경사들이 안경사 단독법안은 국민 눈 건강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안광학 기기(타각적 굴절검사) 사용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안경사협회는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함께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과의사들은 이어 "안경사들은 검안을 주장하며 호주를 예로 드는데 호주는 의사가 충분치 않아서 검안사 제도를 활성화했다"면서 "우리나라는 검안사 제도가 없으며,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안경사 제도가 국민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가운데)과 안경사협회 임원진.
김영필 회장은 이어 "의사들의 경우,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않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안경사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안보건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법안이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검사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영필 회장은 "국민들의 눈 행복권을 가로막고 있는 안과의사회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안경사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의료기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안경사법 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경사 단독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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