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와파린 제때 투여 안 해 뇌경색 유발 과실 인정"
약 3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맹장 수술을 한 후 일주일 간 와파린 복용을 중단토록 한 병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일주일 간 와파린을 중단했다 뇌경색을 얻었다는 환자가 부산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에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26만원이다.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60대 환자 박 모 씨는 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으로 D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충수돌기염 진단을 내리고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술을 실시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박 씨의 혈액응고수치(INR) 1.52(참고치 0.85~1.193)였다. 박 씨는 약 3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항응고제 와파린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맹장 수술 후 박 씨는 약 일주일 D병원에 입원했다. 이 기간 동안 와파린 복용을 중단했고 퇴원하는 날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퇴원 후 5일째 되던 날. 박 씨는 갑자기 왼쪽 상하지 무력감 및 구음 장애, 안면마비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CT혈관조영술 등 결과 오른쪽 중대뇌동맥경색 등이 확인됐다. 이때 박 씨의 INR은 1.0이었다.
현재 박 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경미한 인지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박 씨 측은 D병원이 조기에 와파린을 투여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 없이 퇴원 시켰으며, 와파린을 중단했을 때 혈전 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료진의 과실과 박 씨의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혈전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가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복용할 때 INR이 정상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6일 정도 걸린다"며 "박 씨는 수술 직전 INR이 1.5로서 정상보다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 혈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이면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 수술 후 항응고제를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출혈 위험이 있는 수술은 항응고제를 즉각 재투여하기 어려운 반면 혈전 위험도 있으므로 신경과나 심장내과와 협진을 통해 안정성 유무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일주일 간 와파린을 중단했다 뇌경색을 얻었다는 환자가 부산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에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26만원이다.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60대 환자 박 모 씨는 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으로 D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충수돌기염 진단을 내리고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술을 실시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박 씨의 혈액응고수치(INR) 1.52(참고치 0.85~1.193)였다. 박 씨는 약 3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항응고제 와파린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맹장 수술 후 박 씨는 약 일주일 D병원에 입원했다. 이 기간 동안 와파린 복용을 중단했고 퇴원하는 날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퇴원 후 5일째 되던 날. 박 씨는 갑자기 왼쪽 상하지 무력감 및 구음 장애, 안면마비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CT혈관조영술 등 결과 오른쪽 중대뇌동맥경색 등이 확인됐다. 이때 박 씨의 INR은 1.0이었다.
현재 박 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경미한 인지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박 씨 측은 D병원이 조기에 와파린을 투여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 없이 퇴원 시켰으며, 와파린을 중단했을 때 혈전 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료진의 과실과 박 씨의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혈전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가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복용할 때 INR이 정상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6일 정도 걸린다"며 "박 씨는 수술 직전 INR이 1.5로서 정상보다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 혈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이면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 수술 후 항응고제를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출혈 위험이 있는 수술은 항응고제를 즉각 재투여하기 어려운 반면 혈전 위험도 있으므로 신경과나 심장내과와 협진을 통해 안정성 유무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