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접 대면진료 원칙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화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판사 김주완)은 내원 통한 진찰 없이 전화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유 씨가 위반한 법 조항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다. 주 내용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외에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씨 측은 "전화 상담만으로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환자와 상담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에서 했다"며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며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문언 상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라기 보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화진료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환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환자가 요청해 전화로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법원(판사 김주완)은 내원 통한 진찰 없이 전화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유 씨가 위반한 법 조항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다. 주 내용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외에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씨 측은 "전화 상담만으로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환자와 상담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에서 했다"며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며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문언 상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라기 보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화진료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환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환자가 요청해 전화로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