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과징금 18억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비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2014년 1월 9일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공정위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유죄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존슨앤드존슨은 과징금 18억60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당시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해 존슨앤드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 판매가격(Selling Price)을 결정, 결정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통보했다.
또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드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존슨앤드존슨이 정해준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특히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내용도 드러났다.
존슨앤드존슨은 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타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도 체결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것.
이는 결국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당시 공정위 판단.
이밖에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 16일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유출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해 1월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을 적용해 한국존슨앤드존슨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통해 안경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비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2014년 1월 9일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공정위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유죄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존슨앤드존슨은 과징금 18억60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당시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해 존슨앤드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 판매가격(Selling Price)을 결정, 결정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통보했다.
또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드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존슨앤드존슨이 정해준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특히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내용도 드러났다.
존슨앤드존슨은 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타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도 체결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것.
이는 결국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당시 공정위 판단.
이밖에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 16일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유출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해 1월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을 적용해 한국존슨앤드존슨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통해 안경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