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 보고 보험사 직원이 진료기록 요구한다면?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23 11:41:51
  • 장성호 교수 "대리인 복사는 신분증,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 갖춰야"

보험사 직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 위임장 등을 확인한 후 제공해야 한다.

한양대 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장성호 교수는 22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장애 진단 평가방법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신도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장 교수는 미국의사협회(AMA) 방식 후유장해진단서 발행 후 보험사 직원 문의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했다.

우선 보험사 직원이 진료기록과 영상장료 복사를 요구해 올 때 장 교수는 "대리인의 복사는 요건을 갖춰야지 합법"이라며 "환자 및 보험사 직원의 신분증, 동의서 및 위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직원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때도 보험사 양식의 소견서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보험사 양식의 소견서 작성은 불법행위"라며 "보험회사와 환자 장애상태에 대해 상담하는 형식이 되면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 직원에게 발급한 장애진단서의 오류나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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