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중증장애인 주치의제도 시행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24 08:55:24
  •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 발의, "장애인 의료수혜 사각지대"

중증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치의 제도 법제화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장애보건법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병합 심사 결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수행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다.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하여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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