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 비리 폭로하겠다며 금품 요구한 전 간호사 실형

손의식
발행날짜: 2015-11-30 11:17:40
  • 20억 공갈미수로 징역 4월…병원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유 사실 확인"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 사태에 단초를 제공한 간호사 출신 이모 씨가 국제성모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병원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간호사 출신 이모(40) 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국제성모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 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이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성모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인천성모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제성모병원 간호사 이 씨를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됨으로써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의심받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증거로 채택된 간호사 출신 이 씨의 녹취록에는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주겠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회유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인천성모병원에서 홍명옥 노조 지부장이 주장하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에 대한 사항을 사실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가 현재 실형선고를 받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를 요청한 행위는 인천성모병원을 흔드는 전형적인 해사행위"라며 "이들이 추구하는 노조 세력 확대에 목표를 두고 벌이는 일련의 무리한 행위로 신뢰성과 도덕성이 앞으로 크게 추락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지난 4일 보건의료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천성모를 깨기 위해 국제성모병원 출신자에게 정보를 달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대목을 보면 이들의 거짓행위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모순된 얘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종료한 이 후에도 검찰의 부실 및 축소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의 이면에는 이들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추후 녹취록의 내용이 완전히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또 어떠한 말 바꾸기로 진실을 은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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