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무장병원에 면죄부 줄 수 있는 문제…적극 대응할 것"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5개 보건의약단체가 서명운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지지한다는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1인 1개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네트워크 형태 신종 사무장병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단체별로 회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입장표명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지지한다는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1인 1개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네트워크 형태 신종 사무장병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단체별로 회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입장표명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