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율 5% 수준 불과…병원계 "심평원 자보심사 문제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맡은 지 만 2년째.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13년 말경 심평원으로 자보심사가 이관됐을 당시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자보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할 때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달라 자보청구에 대한 심사 또한 달라야하는데 이를 심평원이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자보심사료를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의료계는 심평원 심사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의 심사청구실적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으로 자보심사를 이관하기 이전인 지난 2012년도까지만 해도 보험사의 심사청구는 1만 928건에 달했다.
그러나 심평원으로 이관된 2013년도 6482건으로 50%까지 줄어들더니 2014년도 급기야 7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1건인 것을 감안할 때 2015년도는 50건이 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1만건에 달했던 자보 분쟁 심의청구 건수가 어떻게 50건도 안되게 감소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분명 심의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가 이의신청할 필요를 못느낄 정도로 심평원에서 조정(삭감)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자보심의위는 객관적 시각을 갖추고 자보환자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보사 측에서 심사를 진행하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자보심의위에서 비의사 출신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조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른 자보심사를 심평원이 맡은 것 부터가 문제였다"며 "자보 진료에 대한 심사 청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난 2013년 말경 심평원으로 자보심사가 이관됐을 당시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자보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할 때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달라 자보청구에 대한 심사 또한 달라야하는데 이를 심평원이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자보심사료를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의료계는 심평원 심사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의 심사청구실적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으로 자보심사를 이관하기 이전인 지난 2012년도까지만 해도 보험사의 심사청구는 1만 928건에 달했다.
그러나 심평원으로 이관된 2013년도 6482건으로 50%까지 줄어들더니 2014년도 급기야 7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1건인 것을 감안할 때 2015년도는 50건이 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1만건에 달했던 자보 분쟁 심의청구 건수가 어떻게 50건도 안되게 감소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분명 심의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가 이의신청할 필요를 못느낄 정도로 심평원에서 조정(삭감)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자보심의위는 객관적 시각을 갖추고 자보환자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보사 측에서 심사를 진행하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자보심의위에서 비의사 출신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조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른 자보심사를 심평원이 맡은 것 부터가 문제였다"며 "자보 진료에 대한 심사 청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