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복지부 과징금 처분 과하다…간호인력 충당 어려움 인정"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요양병원의 항변이 법정에서 통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청북도 A군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간호인력 등급을 부당 신고했다며 6억418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이에 D요양병원 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D요양병원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한 단계 높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너무 과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최근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도 2심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D요양병원은 간호인력에 포함되는 수간호사가 간호행정 업무와 약국 업무를 병행했다. 수간호사는 구체적으로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약국의 조제업무 보조, 약품 재고관리 및 청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비품 소모품 재고 관리 및 청구 등도 함께 수행했다.
복지부는 수간호사를 환자 간호 역할만 하는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D요양병원 측은 "A군은 간호인력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며 D요양병원은 A군 조례에 따라 A읍 내 유일한 요양병원으로 의료취약지에 설립됐다"며 "공공의료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됐으면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A군수는 D요양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다른 자에게 새로이 위탁해 요양병원을 개설해 계속 운영할 수 있어 공공의료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요양병원은 2심에서 주장을 더 구체화했다.
D요양병원은 "단양군은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간호인력 채용이 어렵다"며 "수간호사는 이런 여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본연의 업무를 다한 후 간호행정업무나 기타 보조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간호사는 간호인력이 부족해 병동 전담 간호사 업무를 다한 후 남는 시간에 간호 행정업무나 기타 보조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 A군이 법원에 제출한 과징금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복지부는 과징금 감경사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감경 가중 기준과 감경처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부는 "D요양병원이 입원료를 한 단계 높은 등급에 따라 지급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속임수라기보다는 단순한 허위신고"라고 판시했다.
또 "몸이 불편한 고령의 약사 혼자서 조제 업무 등을 해 약 전달이 늦어지는 등 입원환자의 불편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려고 수간호사가 간호 업무에 종사하면서 조제 업무 등을 보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인구가 3만1000명이고 노인인구 비율이 24.9%에 이르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한다"며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간호 인력을 추가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불가피하게 병원의 다른 업무를 병행했다는 설명도 납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충청북도 A군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간호인력 등급을 부당 신고했다며 6억418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이에 D요양병원 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D요양병원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한 단계 높게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너무 과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최근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도 2심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D요양병원은 간호인력에 포함되는 수간호사가 간호행정 업무와 약국 업무를 병행했다. 수간호사는 구체적으로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약국의 조제업무 보조, 약품 재고관리 및 청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비품 소모품 재고 관리 및 청구 등도 함께 수행했다.
복지부는 수간호사를 환자 간호 역할만 하는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D요양병원 측은 "A군은 간호인력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며 D요양병원은 A군 조례에 따라 A읍 내 유일한 요양병원으로 의료취약지에 설립됐다"며 "공공의료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됐으면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A군수는 D요양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다른 자에게 새로이 위탁해 요양병원을 개설해 계속 운영할 수 있어 공공의료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요양병원은 2심에서 주장을 더 구체화했다.
D요양병원은 "단양군은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간호인력 채용이 어렵다"며 "수간호사는 이런 여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본연의 업무를 다한 후 간호행정업무나 기타 보조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간호사는 간호인력이 부족해 병동 전담 간호사 업무를 다한 후 남는 시간에 간호 행정업무나 기타 보조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 A군이 법원에 제출한 과징금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복지부는 과징금 감경사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감경 가중 기준과 감경처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부는 "D요양병원이 입원료를 한 단계 높은 등급에 따라 지급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속임수라기보다는 단순한 허위신고"라고 판시했다.
또 "몸이 불편한 고령의 약사 혼자서 조제 업무 등을 해 약 전달이 늦어지는 등 입원환자의 불편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려고 수간호사가 간호 업무에 종사하면서 조제 업무 등을 보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인구가 3만1000명이고 노인인구 비율이 24.9%에 이르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한다"며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간호 인력을 추가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불가피하게 병원의 다른 업무를 병행했다는 설명도 납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